안녕하세요.
순천만잡월드입니다.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분류가 된 경우)가 아닌 수급자(수급권자로서 급여를 받는자, 급여의 종류는 아래 언급)만 할인면제 적용가능합니다.
차상위나 한부모가정 분류만으로는 감면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상위나 한부모가정분류가 된 경우 다음의 급여를 받는경우에 한해 감면면제처리 가능합니다.
○ 차상위 - 자활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정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중 1개 이상 수급자
현재 요금면제할인대상은 수급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수급자 명의의 급여 수급 증빙의 제출이 가능해야합니다.(증빙은 3개월내 발행된것이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자로 분류된 경우 의무적으로 분류 근거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분류사실만 증명하셔도 상관없으나,
차상위는 자활급여만 대상이며 이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였을경우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선택적)
한부모가정은 관할법이 달라 대상이 아니나, 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의 특례를 적용받아 수급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급여수급을 반드시 증빙해주셔야 감면처리가 가능합니다.
※ 순천시민이거나, 자매결연도시 거주민은 순천시민카드 앱을 활용하시면 할인사항(급여 수급여부)의 증명이 손쉽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