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잡월드 누리집(www.scjw.or.kr)에 게시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 조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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